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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벌꿀 절대 사면 안 돼...액상과당 넣어 양 4배 늘린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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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민수 작성일23-01-15 20:32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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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당 6,000~9,000원대에 구입한 벌꿀에 ㎏당 원가가 500~600원에 불과한 액상과당을 섞어 26개 유통업체와 식품제조·가공업체 한 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56톤의 벌꿀을 네 배 많은 227톤으로 늘려 14억5,00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위생법은 벌꿀에 당류, 감미료 등 식품첨가물 혼입을 금지한다.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증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녹말을 분해해 만드는 이성화당은 포도당의 2배, 설탕의 1.4배 정도 단맛을 내는데, 이씨는 이를 넣고도 100% 벌꿀로 표시해 판매했다. 식약처는 "가짜꿀로 의심된다는 공익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씨는 거래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 시 현찰로만 거래했다고 진술하는 등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


http://v.daum.net/v/2022122017270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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