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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가 남편 혼외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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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민수 작성일23-10-22 09:23 조회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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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0년 전 결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 둘을 두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10여 년 전부터 외도를 해 현재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의 사이에서 열 살 난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상당한 재력가인 시아버님은 손자가 가업을 물려받아야 한다며 남편의 혼외자에게 회사 지분을 포함해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나머지 재산도 남편의 혼외자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제 딸들이 정당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시아버님 재산에 대하여 의뢰인의 자녀들이 상속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의뢰인의 자녀들이 시아버님과의 관계에서 상속인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자녀나 손자인 직계비속은 1순위, 부모나 조부모를 의미하는 직계존속은 2순위, 형제자매는 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4순위로 상속인이 되는데, 선순위 상속인이 1명이라도 존재하는 경우 후순위자들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순위에 여러 상속인이 있다면 이 중 최근친만이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직계비속에 피상속인의 자녀뿐만 아니라 손녀·손자들도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만이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손자·손녀들은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위 사안에서 의뢰인의 시아버님이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인 시어머님과 1순위 최근친 직계비속인 남편, 남편의 형제자매들이 공동상속인이 될 뿐, 의뢰인의 자녀나 혼외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자녀들은 할아버지(의뢰인의 시아버님)의 재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의뢰인의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시아버님 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본인 재산에 관하여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우리 민법은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 지분, 즉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제3자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대부분 재산을 증여·유증한 경우,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이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유류분에 상응하는 지분만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 시기에 따라 유류분 반환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증여한 지 1년이 지났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년이 경과한 증여라도 제3자가 증여를 받을 당시에 유류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뿐입니다.

(후략)







출처:http://woman.donga.com/3/search/12/2634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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